제임스 차 공인 회계법인…한인 자산 및 수입 확대…"체계적인 회계 시스템 필요"
'제임스 차 공인 회계법인'은 지난해 여름부터 센추리시티와 컬버시티 사이에 위치한 자체 사옥으로 이전해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고객보다 앞서 움직이는 회계법인'으로 유명한 제임스 차 공인 회계법인은 방문 고객들이 겪는 주차의 번거로움을 덜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이전했다고 밝혔다. 타주나 원거리에 있는 고객들도 여러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서비스해오고 있다. 차 CPA는 일반 회계, 세금보고 업무, 절세 플랜 수립, 감사 대행 외에도, 공인 텍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 세금 문제 해결 전문가 협회가 징수와 감사분야에서 요구되는 실무 경험들을 입증하고 여러 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을 합격한 이에게만 부여하는 자격증이다. 법정 케이스들을 통한 꾸준한 전략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세금 연체가 심해진 납세자에게는 여권 취소나 갱신 중지, 은행 계좌나 급여 수입 차압 또는 자산동결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집이나 각종 재산에 선취특권이 걸려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한다. 이럴 때 징수 해결 전문가로서 삭감된 금액 타협, 부분적인 액수로 타협 후 분할납부, 징수 불능 상태 승인, 벌금 탕감 등 여러 가지 솔루션으로 국세청이나 주정부의 징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오고 있다. 또한 한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전문가 기고를 통해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중요한 국세청의 발표가 있을 때에도 한인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과 조언을 제공해오고 있다. 차 CPA는 새 국세청장이 40만 달러 미만의 납세자에게 COVID-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감사 확률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의회에서 이를 번복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22-2023 회계 연도에 개인 감사의 75%가 총소득이 2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에게 행해졌으며, 현재 국세청 감사 케이스의 60% 정도가 소규모 S 주식회사나 자영업자에게 몰려 있다고 한다. 이에 차 CPA는 "피치 못한 세금 문제로 인해 국세청 징수 노티스나 체납 고용세, 여권 문제, 차압의 위기 등에 직면해 있다면 즉시 징수 문제 전문가와 상의해서 맞춤형 전략을 세워 해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도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고객의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대비한다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의: (213)383-1127 ▶주소: 3435 Overland Ave, Los Angeles업계 회계법인 제임스 공인 회계법인